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이전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아니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두 가지와 각각의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수령방법: IRP 즉시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선택하시는 첫 번째 퇴직연금 수령방법입니다.
퇴사 전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IRP 계좌를 개설하면,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입금해 줍니다.
이후 증권사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를 전액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일반 통장으로 이체해 줍니다.
세금 계산의 오해: 간혹 전체 금액의 15.4%를 일반 기타소득세로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과 방식: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되며 생각보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이 4천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8년이라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58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수령방법: IRP 계좌 유지 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두 번째 방법은 이전받은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굴리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전된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국내에 상장된 ETF 등에 투자하거나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주식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나누어 내면서 대폭 감면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별 세금 감면율
1~10년 차: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어 70%만 납부합니다.
11~20년 차: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60%만 납부합니다.
2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가 감면되어 50%만 납부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만약 퇴직 시점에 이미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즉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된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기간 5년이라는 조건 없이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금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한 후 잘 운용하시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권장합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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